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이주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이에 관한 입법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조직이 있지만, 우리 국회는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해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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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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