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무제한토론 제도를 보완해서 의사정족수와 토론의 질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정회하지 않는 현 규칙이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있어요.
무제한토론이 길어지면서 의장단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를 중단하고, 토론 종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표결하며, 의장 외 지정 의원도 진행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무제한토론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됩니다.
- 의장단의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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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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