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4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념은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변호사시험 때문에 법학 교육이 왜곡되고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조인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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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