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4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기초법학과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에만 편중되고 있어요.
이는 법학의 학문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석사과정 이수에 기초법학,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 양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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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