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8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요.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은 경남이 유일하고 부산권역의 정원 비중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지방대학의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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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