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자담배에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지만 보조기구는 규정이 없어요.

전자담배 흡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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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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