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부가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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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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