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부가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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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