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 사건 종결 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될 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치가 취소되거나 가해자가 석방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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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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