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 사건 종결 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될 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치가 취소되거나 가해자가 석방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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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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