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4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족 관계라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모르면 위험에 노출돼요.

현행법은 훈방·불기소·석방 같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해서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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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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