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체육시설도 개인 간 과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중 개인 간 과실로 부상이 났을 때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의 보험 의무 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절차를 거쳐 보상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체육시설도 책임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신설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장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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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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