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채권으로도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추심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시효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개인채무자가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채무자의 정보 비대칭 상황이 개선됩니다.
-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가 존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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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