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2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와 개인 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하지만 채무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제 채무조정 때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절차에서 더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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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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