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7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 추심 규칙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액채권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제한해 일부 채무자 보호 규정을 빠뜨린다.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해도 계속 연락을 받거나, 채무 시효가 지났는데도 모르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채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고, 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하며, 추심 횟수를 7일 7회에서 7일 3회로 줄인다.

통과되면

  • 개인채무자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된다.
  • 채권·채무 관계가 더 공정하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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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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