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채권금융회사가 상속인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이 2012년 상속 절차 중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어요.

그럼에도 채권금융회사가 상속 절차 중에도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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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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