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채권금융회사가 상속인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이 2012년 상속 절차 중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어요.
그럼에도 채권금융회사가 상속 절차 중에도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