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7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서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까지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출업무가 우선되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연장운영자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그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강화됩니다.
-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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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