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을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자격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등을 하고 유족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의료비 등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족도 단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더 잘 보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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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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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