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임이사를 1명 증원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0년 대비 예산 6.7배, 인력 3.4배 증가했습니다.
25년간 유지해온 상임이사 정원으로는 다변화된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가 부족하고, 감사업무의 철저함도 제약됩니다.
상임이사 1명을 증원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와 중증장애인 직업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됩니다.
- 공단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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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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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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