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만 둡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감독·집행력이 부족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권한 위임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며 협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노동 감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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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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