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개발이 토지 수용 권한으로 뒷받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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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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