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외 파견근무 전에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중대한 비위가 있으면 파견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위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외 파견근무 전에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 사유가 있으면 파견근무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공직기강이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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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