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학대를 신고할 때 비밀녹음을 통한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방어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비밀녹음이 배척돼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시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 목적으로 녹음·청취가 가능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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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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