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학대를 신고할 때 비밀녹음을 통한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방어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비밀녹음이 배척돼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시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 목적으로 녹음·청취가 가능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