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5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의료 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