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1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병원과 국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요.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관련자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해서 지역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돼요.
-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