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4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는 70세 이상이 약 70%이고 독거비율이 높아서 일반인보다 고독사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요.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의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대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독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고령 국가유공자의 생명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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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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