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통제 요건이 부족한 '관리형 가맹사업'을 정의하고 기본적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면 법 적용이 배제돼요.
이 때문에 가맹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분쟁 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형 가맹사업'을 정의하고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기본 보호 장치가 마련돼요.
-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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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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