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과징금·몰수·추징 제도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와 공정한 구매 질서가 저해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규제하지만, 실제 암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며, 이익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가 회복돼요.
- 시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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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