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이용권의 암표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이 온라인에서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웃돈을 받고 재판매되는 암표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고가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이용권 부정구매와 정가 초과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이 회복돼요.
-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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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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