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고,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협조해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자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요.
-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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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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