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고,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협조해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자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요.
  •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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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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