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지만,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돼요.
- 대안교육이 더 활발하게 발전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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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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