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지만,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돼요.
  • 대안교육이 더 활발하게 발전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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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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