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연 암표 행위를 더 엄격히 규제하고, 적발했을 때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만 규제하지만,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방식의 암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암표로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공연의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암표의 종류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나누고, 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가 명확히 금지되게 됩니다.
  •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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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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