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맹점주가 경영이 어려워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위약금이 두려워 계약을 유지해요.

이로 인해 가맹점주는 장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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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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