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약국 개설 전에 약사회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6.79%에 불과해요.

면허대여약국은 정상 약국과 구별이 어려워서,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약국 개설등록 또는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를 통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분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면허대여 약국 개설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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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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