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약국 개설 전에 약사회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6.79%에 불과해요.
면허대여약국은 정상 약국과 구별이 어려워서,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약국 개설등록 또는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를 통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분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면허대여 약국 개설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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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