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 노동 기본권 존중의식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11월 13일은 노동자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태일의 추도일입니다.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매년 11월 1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동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근로기준법 준수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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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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