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3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 체육 증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을 높이고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 체육 증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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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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