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무원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합니다.
시설·정비·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술 인력 운용이 효율화되고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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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