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온라인 공개를 하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OTT가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영화를 조기 공개하면서 산업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온라인 공개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안정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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