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표현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했으나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가맹사업 오인이 조기에 차단되고 거래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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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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