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경사업계획서 제출로 인한 허가신청 기간 기산점 혼동을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아 기한 연장의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 받은 날로 통일해 행정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민 혼란이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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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