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헌법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헌법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임에도 공무원들이 헌법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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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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