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지급 상한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도 최종 지급액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어요.

방역기준을 성실하게 지킨 농가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종 지급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유도되게 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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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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