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지급 상한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도 최종 지급액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어요.
방역기준을 성실하게 지킨 농가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종 지급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유도되게 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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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