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사건처리 시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장애아동 피해자가 두 가지 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혼선이 발생해요.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지원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