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사건처리 시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장애아동 피해자가 두 가지 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혼선이 발생해요.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지원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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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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