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환급 제도를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어요.
출자금은 조합 손실액을 제한 후 지급되는데, 환급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상호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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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