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환급 제도를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어요.

출자금은 조합 손실액을 제한 후 지급되는데, 환급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상호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