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용협동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신용협동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 신용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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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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