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도 경영난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는 제한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권한은 규정하지 않아요.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어도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될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상생의 계약관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