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암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판매 금지를 명확히 해 공연시장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대중공연에서 입장권이 정가보다 수십 배에 거래되는 암표 피해가 심각해요.

현행법이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만 규율해 부정판매 행위와 팬미팅까지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연 범위를 확대하고 '정가' 기준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인지 구매도 금지하고, 예매처·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공연 입장권의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회복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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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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