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영상자료원이 비디오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지만 OTT 같은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가 없어요.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비디오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의 원판·복사본·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상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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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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