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3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세징수법의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징수법은 농어업인의 기구·신체보조기구·소방설비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했지만 지방세징수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체납자의 최저생활과 인권 보장,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세징수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업인이 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와 신체보조기구, 소방설비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생계와 기본권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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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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