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3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제재를 강화해 복무 기강을 확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출근 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이러한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고, 복무 의무 위반 시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져 성실한 복무 이행이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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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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