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역법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병역법은 국가유공자 관련 용어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용어들의 범위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 자체에 소방이 명시되지 않아요.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병역법 상의 용어가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하게 됩니다.
  •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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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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