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지원 법령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에 명시되지 않아 소방공무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보훈지원 대상에 포함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가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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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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