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지원 법령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에 명시되지 않아 소방공무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보훈지원 대상에 포함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가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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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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